대출서류를 보험가입서로…까막눈 남편 깜빡 속았다

글을 모르는 사실혼 남편을 속여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돈을 챙긴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사실혼 관계인 70대 B씨를 속여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B씨 동의도 없이 토지를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보험가입서'를 내밀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다. 그러나 사실 이 서류는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였다. 문맹인 B씨는 A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이었다.

A씨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A씨는 이를 포함해 사실상 B씨 자산 등을 관리하면서 B씨 몰래 B씨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4억4천만원가량을 챙겼다.

또 B씨 통장에서 7년 동안 373회에 걸쳐 7억3천4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일부는 경마장이나 성인PC방 도박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무거우나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남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