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운반선 하자로 3781억 배상"…삼성중공업, 6%대 '하락'

삼성중공업 "배상금 중재 위해 협의중"
"협의 무산되면 가스공사에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할 것”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삼성중공업이 선주사에 378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18일 오전 9시 31분 기준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480원(6.03%) 내린 7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726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이날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인 SK해운 측에 화물창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 2억9000만달러(3781억원)를 배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를 인도했다. 하지만 두 선박은 화물창 하자로 운항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지급할 배상금은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지 않다. 다만 4분기 실적 공시 전에 한국가스공사와 벌일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반영폭은 제한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과 3자간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무산될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