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조폭' 자택서 돈다발…100억대 도박자금 세탁 조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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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포통장 계좌 유통에 관여한 B 씨(23)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금 3억4500만 원과 명품시계 등 총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인 C 씨(38·기소중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뢰를 받고 B 씨 등에게 86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건네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박자금 107억 원을 분산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B 씨 등은 대포통장 계좌를 넘겨주는 대가로 계좌당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약 470개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허위직원을 등재해 놓고 불법계좌를 대여 받은 현직 의사 D 씨 등 4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별도 입건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범죄의 특성을 확인했다"며 "도박사이트 운영과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