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다른 70대 기사도 폭행해 골절상…보복운전 혐의도 병합기소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정씨는 방씨가 숨진 뒤 혐의를 부인하고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며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정씨와 방씨 사이 민·형사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등을 분석해 정씨가 방씨를 지속해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밝혀냈다. 또 정씨가 2020년 2월 방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해 압류를 거쳐 지급된 사실 등도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방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형법상 폭행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정씨·방씨가 사용자·근로자 관계인 만큼 법정형이 더 높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방씨의 사망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소속 택시기사 A(71)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A씨에 대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진술을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진술 담합 정황도 확인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정씨의 반복적인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보복운전 혐의도 이송받아 병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씨의 유족과 A씨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