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에 명품가방·귀금속'…전북도, 고액 체납자 거주지 수색

전북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실거주지를 수색해 동산 129점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압류 물품은 현금 1천400만원과 귀금속 100점, 명품 가방 15개, 양주 14병 등이다.

도는 이달 초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을 꾸려 재산은닉 가능성이 큰 체납자 7명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체납자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3억7천900만원으로 파악됐다.

도는 추후 압류한 물품을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유예 등 회생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