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따라 '차등 분배'…집행실적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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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확정정부가 지역별 인구소멸 대응 성과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대폭 확대
지방소멸기금 최대 144억원까지
생활인구 개념 본격 도입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최초의 상향식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목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다.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가 마련됐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
추진과제와 실천과제에는 기업지방이전 촉진,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이 포함됐다.
3대 전략과 별개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우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으로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지원 방식을 바꾼다. 올해 한 지자체가 최소 64억원에서 최대 120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네 개 등급의 성과에 평가에 따라 최대 144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금의 총 규모는 변화가 없는 만큼 성과가 저조한 지자체는 그만큼 몫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는 내년부터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이 연 2조~3조원 규모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펀드가 마중물이 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36개인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는 2026년까지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할당, 가점, 보조금 비율 등의 우대를 확대한다.
3대 전략 차원에서는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을 지원한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사업장별 비전문인력 고용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올해 시범 도입한 '생활인구' 개념을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산정·제공한다. 생활인구란 이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행안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