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마친 송영길 "압박 수사로 사람 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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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30분 영장 심사 마친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6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증거 인멸 우려? 방어권 행사 위한 전화"
"사람 죽을 수 있는데 위로해야 하지 않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부터 오후 4시 30분께까지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사건 관계인 접촉을 통한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건데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몇 사람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다. 그런 사람을 위로해줘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날 영장 심사는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부외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 돈 봉투 수수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심사에 참석한 송 전 대표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는 "검찰은 먹사연이 외곽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의 회비가 다 정치자금이 되는 걸 노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먹사연이) 외곽단체라는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선 "대부분 다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한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진술에 대해선 "본인이 주고받았다는 것을 자백했다는 것이지 송 전 대표와의 관련성을 자백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3일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민주당 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