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민주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법원, 대리운전 주장 인정 안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는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편도 3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끼어들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자동차 앞에서 두 차례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 담당 경찰관이 사건의 진위를 조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는 내 소유가 맞고,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가 계속되자 그는 이듬해 1월 초 뒤늦게 “자동차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나는 잠들어있어 아무 상황도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이씨는 법정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누구인지, 누가 불렀는지 등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출발한 지 10분 만에 급제동이 있었던 데다 시속 50~60㎞로 달리다 급정거했기 때문에 이를 모르기 어렵고, 대리운전에 대해 어떤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