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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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기획재정부가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인데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내년 1월 초 발표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키워드로 제시한 ‘역동 경제’ 대책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내년 초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세특례제한법 24조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올초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4%에서 10%로 늘어났다. 즉 올해에 한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사라진다. 즉 반도체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는 25%(15%+10%)지만 내년 이후에는 19%(15%+4%)로 낮아지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 기술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확대됐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세액공제가 그만큼 줄어든다.이 때문에 경영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되고 4월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했다”며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고 지적했다.
당초 기재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역동 경제’를 내년 경제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 후보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앞두고 역동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