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홍 심화…김용원·이충상 위원, 상임위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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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위원장에 "좌편향" 비판…'1명 반대해도 기각' 의결변경 재상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18일 성명을 내고 송두환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분간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송 위원장이 지극히 좌편향적이고도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잘못에 대해 상임위원들이 수없이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나 불성실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 아무런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향후 운영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위원장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성명을 비롯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이 누적되면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송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자 이들은 반박 성명을 내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날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의결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위원 11명 중 이들을 포함한 5명이 불참해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석훈·김종민·이한별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고 알려왔다.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 10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한수웅·김종민·이한별 위원 등 6명은 소위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향후 운영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위원장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성명을 비롯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이 누적되면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송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자 이들은 반박 성명을 내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날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의결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위원 11명 중 이들을 포함한 5명이 불참해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석훈·김종민·이한별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고 알려왔다.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 10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한수웅·김종민·이한별 위원 등 6명은 소위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