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위 소위서 '지역의사제' 법안 강행 처리…與 반발(종합)

민주 수적 우위 앞세워 의결 밀어붙여…與 의원 일부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표결을 밀어붙여 법안은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통과한 제정안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다.

지역의사제는 일부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해온 제도로,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해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의대 증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과 함께 지역의사제 시행을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할 정책으로 꼽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현장의 호응이 큰 지역인재전형은 앞으로 확대하고, 졸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지역의사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역의사제를 운용한 결과 졸업 후 대학 소재 지역에서 근무한 의사 비율은 90%에 육박했지만, 다른 지역 출신이 해당 지역에 남은 비율은 38%로 떨어졌다.

지역·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을 유입시킬 방안을 강구 중인 복지부는 향후 이런 일본의 제도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