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조심협 10차 회의 개최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조사 한 건 추가키로
조직·인력 보강도 강조..."불공정거래 대응에 절실"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5월 불공정거래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169건) 대비 13% 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10차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2월부터 조심협을 운영하고 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19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69건)에 비해 23건 늘었다. 지난달 10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33건은 신규 착수했다.

조사중인 192건 중 두 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심협에선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한 건이 추가됐다. 두 기관이 공동조사를 할 경우엔 금감원도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인 금융위 조사 인력만 영치권을 발동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에 대해서도 영치권 부활 논의가 나왔으나 일단은 금융위와 협업을 늘리는 쪽으로 지난 9월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공적 민관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심리 10건을 진행 중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이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다.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과징금 제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조심협은 이날 새로 시행될 과징금 제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 대응 대책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이 조직·인력 보강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심협은 "대규모·지능적 사건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과 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서 정보수집전담반, 특별조사팀 등을 신설해 불공정행위 조사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조사 3개부서 총 인력을 35%가량 늘렸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개편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거래소는 내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에 맞춰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며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앞서 마련한 대책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고,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와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를 해야 한다" 고 이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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