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300% 수익 보장' 속여 투자금 가로채…130억 추징명령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2천27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안모 씨와 김모 씨도 고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5천400여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QRC뱅크와 관계 법인 두 곳에도 벌금 1천만원을 각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씨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고씨와 안씨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몰수·추징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세 사람에게 추징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고씨에게는 약 130억원, 안씨에게는 약 3억5천만원, 김씨에게는 5천만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다만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고씨와 안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