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野 "한동훈 법무부의 고약한 결실'"

"공사 구분 망각한 韓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고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대책위는 "2심 내내 '한동훈 법무부'가 벌인 '침대축구'식 대응을 생각하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며 "윤 전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는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패소할 결심'을 굳힌 듯한 행동을 이어갔다"며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소송에서 패소해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 한 장관의 마지막 임무였느냐"라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든 국민이 부여한 장관으로서 권한을 그야말로 사적으로 남용한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20년 12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징계를 내린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참 재판 쇼도 잘한다.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고 한 장관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