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고 계시죠?"…'검사 사칭' 괴문서 주의보

문자·카톡 메세지로 위조한 검찰 공문 보내
전화 끊으려 하면 "영장 발부하겠다" 협박
개인정보·금융 거래정보까지 파악한 경우도

"검찰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판을 치고있다.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 당장 계좌이체를 하라'는 식의 수법이 주를 이룬다. 단순한 사기 행각임에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126건, 피해 금액은 1조6645억원이다. 기관 사칭이 3799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8%다. 올해는 1~9월 기준 3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404억원) 대비 약 28% 줄었다.

특히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미리 확보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불러주면서 본인이 수사기관임을 믿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수신자의 금융 거래정보까지 알고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조한 공문서를 통해 협박하는 등 범행 시간이 짧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카카오톡 등으로 검사의 신분증·공문·구속영장 등을 보내고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특징이다. 전화 통화로 단 몇분 만에 이뤄지는 사기행각인 탓에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이 검사라며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협박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쉽게 속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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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사기범의 지시대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면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연결해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발신 전화를 당겨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이스피싱 범죄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조직원 관리·감독)는 징역 5~8년, 단순가담자(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 선고 사례가 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AI(인공지능) 딥페이크 피싱, 신종 앱 이용 스미싱 등 새로운 변종수법이 유포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