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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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前장관 관여는 위법"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과정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이듬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2년 만에 열린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추 장관이 징계 절차에 끼어든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고, 기일이 임박해 징계위원을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 새로 위촉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권 관계자는 “불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죄로 끝난 채널A 사건에 이어 징계 처분도 2심에서 취소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보복 시도가 잘못됐다는 게 확인됐다”며 “야당의 특검법 주장도 그만큼 동력을 잃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