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고소 여신도 회유'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구형

"녹음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피해자 동태 파악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여신도들을 회유하고 압박한 남성 간부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와 차장 B(36)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A씨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인 피해자 메이플과 관련해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동태를 파악해 'JMS 2인자' 김지선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악평하며 신자들을 선동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자는 21명에 달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면서 "최근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증거가 인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쉽게 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들"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을 살펴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씨는 2021년 9월께 여신도 메이플(29)이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하는 한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차장 B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A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