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철도 지하에 넣고 지상 통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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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구도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법은 이르면 연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 소위를 열어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낙후한 구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논스톱’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특별법의 핵심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을 연계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철도 지하화 추진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지 개발과 별개여서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사업 기간 장기화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서울역~당정역(경부선) △청량리역~도봉산역(경원선) △구로역~인천역(경인선)의 단계적 지하화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부산(화명역~가야차량기지), 대구(경부선), 대전(경부·호남선) 등 지방 구도심도 사업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