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시대] 종부세 많이 내셨다면 세금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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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안녕하세요. 부동산절세시대입니다.
지난 12월 15일, 많은 분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적게 낼 수 있습니다.종부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 주택수에서 차감시킬 수 있다면 종부세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임대주택, 2. 사원용주택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를 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기본공제 12억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적용)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종부세 합산배제 - (1) 임대주택임대주택의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1) ①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7.10.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
②(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8. 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다만,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합산배제 가능)
③ (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0.6.17.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
2)’18. 4. 1. ∼ ’20. 8. 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이상 가능
3) ’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
4)’21.2.17.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기존 주택은 6 억원 이하 적용)
5)’18.3.31.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6)’05.1.5.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 (2)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출처 : 국세청)
■ 종부세 합산배제 - (3) 부부공동명의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 (4)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만 받아서 납부했다면 세금환급을 고려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1)~(4)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종부세가 줄어들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낸 세금을 결국 내가 챙겨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통해 종부세를 납부하더라도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종부세가 감소되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검토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입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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