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관련 소송 과거 합의안 공개

개발자의 앱외부 결제 등 결제정책 변화도 포함
에픽 게임스의 합의 거부로 재판으로 진행돼 패소
사진=REUTERS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운영에서 경쟁을 억압했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7억달러(9,149억원) 해결안에 합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쟁을 억제해온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인앱 결제의 배타성도 부분적으로 양보하기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GOOG/GOOGL)이 지난 9월 에픽게임스의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체결한 합의 내용이 이 날 공개됐다. 이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내에서 인상된 거래 가격을 결제한 미국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6억3,000만달러(8,244억원)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합의금중 나머지 7,000달러는 구글이 주 정부에 지불하는 벌금 및 기타 비용이다. 이 같은 금액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규모에 비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다.

또 개선 합의 사항으로, 구글이 향후 5년 동안 소비자가 플레이 스토어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 사항도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 앱 제조업체가 플레이 스토어내에서 자동 결제가 되는 대신 소비자에게 대체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법무장관은 이 합의가 소비자에게 큰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2020년 8월에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한 에픽 게임즈는 이 합의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보고 합의 대신 재판으로 진행했다.
지난 주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에픽 게임스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플레이스토어에서 반경쟁적인 전술을 썼다고 평결했다.
알파벳C주 주가 차트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하는 것처럼 구글도 인앱 구매에 대해 15%~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를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왔다.

재판 결과 구글은 이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좋은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에도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종 합의금과 앱스토어 정책 변경에 대한 결정은 내년초 에픽 게임스 재판을 주재한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이 외에도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디지털 광고 관련 훨씬 더 큰 독점 금지 소송에도 걸려있다. 이 재판은 내년 5월초에 열린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