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측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소송서 "첼리스트 증인 고려"

10억 손배소 첫 재판…"자리 참석 안 한 이들이 존재 주장"
더탐사측 "녹음파일 있다"…김의겸측 "국감 발언 면책특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관련 민사소송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대리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당시 술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던 첼리스트 등은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참석 안 한 피고들이 이 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 대리인은 "첼리스트가 수사기관에서 거짓이라고 진술한 뒤 친구들에게 술자리가 사실이었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고는 아직 현장 부재 증명을 안 해서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는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한 장관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해명하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대리인은 더탐사 측과 공모관계가 없었으며, 국감 현장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제기하고, 더탐사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는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2일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13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