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3년 내 한국 국적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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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다섯 개 이공계 특성화기관에만 적용되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가 국내 주요 대학으로 확대된다. 국내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딴 외국인이 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20일 발표했다.우수 석·박사 정착 제도는 외국 인재가 한국 영주권과 국적을 간소화된 절차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석·박사는 소속 대학 총장 추천만으로 국내 거주 자격을 얻는다. 연구 경력과 실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받는다.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한국 국적을 특별귀화 형태로 취득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 제도를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20일 발표했다.우수 석·박사 정착 제도는 외국 인재가 한국 영주권과 국적을 간소화된 절차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석·박사는 소속 대학 총장 추천만으로 국내 거주 자격을 얻는다. 연구 경력과 실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받는다.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한국 국적을 특별귀화 형태로 취득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 제도를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