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물 디자인 특화해야 신축 가능"

경관 심의 대상 확대하는 조례 개정 공포

경기 고양시가 도시경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는 고양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야간경관 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 관리계획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시의 야간경관을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게 조성할 방침이다. 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야간경관 형성 및 도로, 도시철도,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해 도시경관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연면적 2천㎡ 이상인 공공건축물, 다중 이용건축물, 준 다중 이용건축물,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외벽마감재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축물, 폭 25m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 7층 이상 또는 2천㎡를 초과하는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등이다.

이 밖에 경관 심의 사전 검토제도를 신설,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경관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포상제도를 신설해 우수한 경관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시는 경관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네모, 직선 형태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나 디자인이 다양한 개성 있는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시의 풍경을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올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를 신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