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임금협약 타결'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주형 노조위원장이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력공단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노동조합(위원장 이주형)과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과 노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총 인건비 1.7% 이내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고위직(별정직·1급) 임금 동결 ▲일반직 등 임금 1.12% 인상 ▲사업지원직 임금 2.0% 인상 등이다.

공단과 노동조합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운영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보수제도를 개편했다.

주요 개편사항은 ▲직무급 직무별 1~2만 원 인상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향(S·D등급, +0.5%) ▲자녀수당 인상(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11만 원. 공무원과 동일) 등이다.이주형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노동조합과 계속 협력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출산율 제고와 합리적 보수제도 정착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