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아내 "전두환 독재 때도 안 이랬다" 분노 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에 반발
남영신씨 "이게 웬 말이냐…도와달라"
檢 "증거인멸 우려 피의자는 통상적"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아내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에 반발하면서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접견 금지 조처는 통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는 20일 페이스북 등에서 송 전 대표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하러 갔다가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 소식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남씨는 "가족은 휴대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 방법도 숙지했는데, 화상통화도 안 된다고 하더라"며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접견 금지 요청을 받은 정치인이 있느냐는 물음에 (구치소 측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며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지난 18일 송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건 관계인 접촉을 통한 회유 등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