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중단'

法, 건물 해체 중단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다음 변론기일 내년 3월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일본군 무기공장인 '조병창'의 병원 건물 해체 작업이 당분간 중단된다.

20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에 따르면 19일 인천지법은 협의회가 제기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국방부가 추진 중인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작업은 지난 6월 협의회가 부평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행정소송은 심급마다 최대 1년 이상 소요되는데 3심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결과까지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당시 협의회는 부평구의 조병창 병원 철거 허가 판단이 잘못됐다며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 변론기일은 내년 3월로 정해졌다.앞서 국방부와 인천시는 미군이 반환한 옛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B 구역 터에서 조병창 병원의 오염된 상부를 해체하기로 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는 역사성 보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본군의 무기공장인 조병창은 1939년 캠프마켓 부지에 들어섰고 1945년 해방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84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가로막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