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설립 문턱 낮아진다…'회계사 7명만 있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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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초부터는 공인회계사 7명만으로도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직무 정치 처분시 다른 업무는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 담겨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 기준을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해 수행한다.
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다르면 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만 받아도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 일부 직무 정지가 된 경우에 회계감사나 컨설팅 등 회계사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에 대해선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징계 취지에 맞는 만큼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증명 업무에 대해선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니라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회계법인은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해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한다.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회계사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회계법인 설립이 쉬워져 회계·감사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속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고, 결격사유 및 징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뤄져 보다 효과적인 공인회계사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회계사법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