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범'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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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범행 당시 피의자와 동행한 김모양은 석방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모(17)군에 대해 20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군과 함께 체포된 김모(16)양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석방됐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