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 5G폰서 LTE 요금 가입 가능…갈아탈 때 주의할 점은

SKT 이어 KT, 22일부터 이용약관 변경
데이터 적게 쓰면 통신비 절감 효과
요금제 변경 위약금 유의해야
사진=뉴스1
22일부터는 KT 5세대(5G)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KT가 ‘5G 스마트폰은 5G 요금제만 가입해야 한다’는 이용약관을 손봐서다. 지난달 SK텔레콤에 이어 KT도 5G 스마트폰과 LTE 요금제 장벽을 없앴다.

KT는 22일부터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21일 발표했다. 종전에는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스마트폰 종류에 따른 제약 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LTE 스마트폰에서 5G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SK텔레콤이 지난달 22일 가장 먼저 이용약관을 개정한 데 이어 KT도 움직였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LTE 요금제는 5G 요금제보다 저렴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한다면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로 바꾸는 게 이득이다. 데이터를 많이 쓴다면 5G 요금제가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일정 금액 미만 요금제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