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판결 확정…"원심 판결 법리 오해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는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날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