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복청약 허용에 가점까지…"여보, 이젠 혼인신고 하자"

특공·규제지역 일반공급 중복 당첨돼도 선당첨분 인정
내년 3월부터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도 더해 점수 매겨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엔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도
“그동안 아파트 청약에 유리해서 혼인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관심이 생깁니다. 슬슬 가족 계획도 세우려고 해요.”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양모 씨(35)는 정부가 내년부터 부부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각자 청약 통장을 보유할 때 가점을 주는 등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에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양 씨는 2년 전 동갑인 배우자와 결혼했다. 아직 내 집 마련하지 못해 각자 청약을 노리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양 씨는 “이번 기회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계획도 세우려고 한다”며 “그동안 비어 있던 주거 사다리가 조금은 채워진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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