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이태원특별법 중재안 제시…특검 없이 총선후 시행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또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