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기사회생하나…서울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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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가량 예산 지원 연장하는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서 논의
서울시의회는 22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고 TBS에 6개월가량 더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 중계를 예고했다.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오세훈 시장이 의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한 뒤 이날 동시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아직 예산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매년 300~400억 수준인 운영비의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했다. 김어준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공영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1월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지원을 끊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TBS는 지난 6월 혁신안에 이어 지난달 27일 민영화 선언을 하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6개월 정도 미뤄달라고 시의회에 건의했다. 당장 TBS가 독자 경영 체제로 전환하면 인건비나 퇴직금 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의사결정의 열쇠를 쥔 김현기 의장은 TBS 예산을 원칙대로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예산을 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한 시점은 작년 12월인데 그동안 서울시와 TBS 측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생이 방학 기간 팡팡 놀다가 개학할 때쯤 되니까, 방학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이런 김 의장의 태도에 난감한 쪽은 집행기관인 서울시였다. TBS는 출연기관이이어서 시가 출연동의안을 올려야 하는 데 지원 근거가 사라지다 보니 출연동의안을 올리지 못했다. 서울시는 시의원들이 지원 폐지를 유예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주길 기대했지만, 의회는 이런 서울시의 호소를 외면했다. 지난 15일 의회는 TBS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은 서울시 예산안을 처리했고, 지난 19일 열린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가 극적으로 시장 발의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TBS에 대한 지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TBS 임직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시와 시의회가 요구한 조직 혁신안에 대한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민영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TBS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