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23년 만에 국내 다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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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가 국내에 다시 수입된다. 지난 2000년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병에 따라 정부가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이후 23년 만이다.
2000년 광우병 발생 이후 23년만에 수입 재개
2019년 덴마크, 네덜란드산 이어 EU수입국 4곳으로 늘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위생 기준 적용
2027년부턴 관세도 사라져...미국, 호주에 비해 다양한 맛 '강점'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정부가 2021년 4월 두 국가의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지 2년 반만이다.유럽산 쇠고기는 2000년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 각각 한국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두 국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만들었고, 2021년 4월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최종 통과된 수입위생조건안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특정위험물질(SRM) 제외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 시 검역 중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대선 등의 이유로 논의를 미뤄왔다. 이후에도 축산 농가의 반대 등 이유로 심의가 미뤄지면서 2년 반 동안 보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럼에도 여야가 결국 수입위생조건안을 통과시킨 것은 심의 지연이 유럽연합(EU)국가들과의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심의가 지연되자 지난 4월 프랑스 농업부 장관이 방한해 세계무역기구(WTO)제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패소 시 전면 개방 압박에 놓일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여야 의원들도 결국 수입 허용으로 선회했다.
이번 수입 재개로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산 쇠고기는 2019년 수입 허용된 네덜란드산, 덴마크산에 이어 4개로 늘어났다. 현재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허용절차 진행 중으로, 2027년엔 유럽산 소고기 관세도 철폐돼 앞으로 유럽산 소고기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는 남은 국내 행정절차와 해당 국가 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수입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수입 재개가 국내 축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입산 쇠고기 수입량 47만7000톤 중 미국산이 55%, 호주산(34.0%), 뉴질랜드산(4.8%), 캐나다산(4.1%)순이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산의 비중은 1% 이하로 미미했다.다만 2027년부터 EU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전면적인 EU산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되면 미국, 호주산에 맞먹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학술지 농촌경제에 게재된 'EU 쇠고기 수입개방영향 분석' 보고서에서는 2019년 수입규제가 풀릴 경우 10년내로 연간 수입량이 최대 17만2000톤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 수준이다.
다만 유럽산 쇠고기가 ‘마블링’을 중시하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호주산을 누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럽 소는 주로 풀을 먹여 마블링이 적은 게 특징이다. 대신 식감이 단단하면서 맛이 깊고 풍부하다. 대규모 목축이 일반화된 미국, 호주에 비해 제품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도 강점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