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세 남매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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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10년 각각 선고
"범행 방법이 가혹·패륜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99.34094415.1.jpg)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수상해 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 가정의 구성원을 정기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말살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패륜적이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겼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C씨와 그의 20대 자녀 D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가족 간 폭행과 성관계도 강요 및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나체를 촬영하는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세 남매 가운데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검찰은 앞서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