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목적으로 국감장 발언" 이재명측 "국감은 국감"

허위발언 혐의 관련 李측 '국감발언 면책' 주장 두고 공방
"송영길이 '대선 청문회로 임하라' 했다" vs "국감이 선거운동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발언이 있었던 2021년 국회 국정감사의 성격을 두고 법정에서 충돌했다. 검찰은 민주당 스스로 '대선 후보 인사청문회'로 인식하며 대선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은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대상 자리라고 맞붙었다.

양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은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20일 이 대표의 국감 발언에 대해 "대선 당선 목적이 명백하며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현직 당 대표였던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도 국감이 아니라 대선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며 국민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한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대표도 편집되지 않은 생방송 그대로 설명할 기회라고 하며 당 대표 등과 함께 청문회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서 백현동 의혹 악재가 연이어 터졌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본건 발언과 대선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결국 국감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처럼 들린다"며 "국감장 발언이 정치화되고 있고 대선 무렵에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8일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증인 보호 조항을 토대로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이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신문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안겼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