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근 내놔도 잘 안 팔렸는데…제주서 또 '은밀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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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주서 '3000원' 이웃광고 이어
최대 2만5000원 가격 정책 다변화
액수에 맞춰 게시글 노출 수 늘려
"선택 폭 넓혔다" vs "신중히 접근"
![출처=당근 블로그](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97906.1.jpg)
가격 선택 폭 넓힌 당근의 유료 서비스
20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당근은 제주에서 24시간 이웃광고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가격 정책을 내놨다. 해당 서비스는 정식 서비스가 아닌 시범 서비스로, 최소 3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을 지불하면 하루 동안 액수에 비례적으로 노출 수를 늘려주는 제도다. 지난 4월 당근은 제주에서 3만원 이상 판매 글을 올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이웃광고 서비스를 시범 출시한 바 있다. 당시 금액은 3000원뿐이었으나, 이번에는 선택지가 넓혀진 셈이다. 당근에 따르면 이번 이웃광고 서비스는 3000원을 지불할 경우 게시글 노출 수는 600회이고, 최대 2만5000원을 지불하면 5000회까지 노출 수가 증가한다.![출처=당근](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97917.1.jpg)
소비자 선택 폭 넓혔지만…'신중히 접근해야' 우려도
당근의 이번 유료화 서비스 가격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거래 성사가 목적인 가입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셈"이라며 "책정된 광고비의 가격과 상관없이 의미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기존에는 판매자가 올린 물건 중 거래 되지 않은 물건이 날짜순으로 밀려났다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구매자가 미처 못 보고 지나간 물건을 흘러 넘기지 않고 발견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의 '매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당근의 유료 서비스가 기존 취지에 적합한 수익 모델인지에 대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영애 교수는 "우선 노출 순으로 물건을 띄워 '광고하지 않으면 거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잡히면,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희 교수도 "고물가 영향으로 중고 거래를 선호하는 고객도 많은데, 기존 이용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선 광고비 책정 문제도 신중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보/김세린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