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아니다"
입력
수정
지면A17
비의료인 20대 女 무죄 선고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신 관련 업계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르고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며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검찰의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도 비의료인이 미용 목적으로 행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한국은 대법원이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