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0억 가로챈 공인중개사들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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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11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인 뒤 그 보증금 중 일부를 나눠가질 목적으로 브로커, 명의대여 매수인 등을 모집하는 등 임차인 32명을 상대로 약 4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공인중개사인 A씨를 중심으로 명의대여 매수인, 브로커 등의 팀을 이뤄 매물 물색, 거래 중개, 계약 체결 등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나눠 갖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10여명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거쳐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27채에 대해 몰수보전 조처를 해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 일당이 공인중개사인 A씨를 중심으로 명의대여 매수인, 브로커 등의 팀을 이뤄 매물 물색, 거래 중개, 계약 체결 등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나눠 갖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10여명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거쳐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27채에 대해 몰수보전 조처를 해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