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선균, 19시간 고강도 밤샘 조사…새벽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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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저와 공갈범 중 누구 진술에 신빙성 있는지 잘 판단해 달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난 10월 28일과 3시간가량 진술한 지난달 4일 2차 조사에 이은 3번째다.
전날 오전 10시께 시작한 조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이씨 동의를 받고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심야와 새벽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금지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이씨는 이날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이어 "마약 투약의 고의성을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한 뒤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그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의 공범을 최근 특정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3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씨 진술 내용을 분석해 미리 확보한 증거물과 맞춰본 뒤 추가 소환은 하지 않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올해 A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우리 집에 와서)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씨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앞서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난 10월 28일과 3시간가량 진술한 지난달 4일 2차 조사에 이은 3번째다.
전날 오전 10시께 시작한 조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이씨 동의를 받고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심야와 새벽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금지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이씨는 이날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이어 "마약 투약의 고의성을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한 뒤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그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의 공범을 최근 특정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3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씨 진술 내용을 분석해 미리 확보한 증거물과 맞춰본 뒤 추가 소환은 하지 않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올해 A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우리 집에 와서)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씨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앞서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