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하겠다"고 기재한 권고 사직서…법원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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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사직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약의 고지로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골프장 운영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3월 회사로부터 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 A씨는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날 회사는 A씨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철회한다"며 사직 철회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담당 간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했다"며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 면직 절차를 밟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이어갔다.
행정법원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직서에는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경우 근로자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재판부는 또 "사직서와 철회서에는 각각 사직과 철회의 의사표시만 있을 뿐 '3개월분 급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원고가 회사로부터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사직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