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12년째 '표류'…논의조차 꺼리는 민주

'의료 제외' 野안 정부 수용에도
사회적 기본법 추가 요구 나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장기 표류하는 대표적인 경제 법안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2011년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 영리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막혀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 통과를 위해 최근 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자는 야당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류성걸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안 등 총 세 건의 서비스발전법이 발의돼 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추경호 의원안 중 일부를 이원욱 의원안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안은 보건·의료 4법(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책,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 영리화 논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발전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다. 기재부가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배경이다.

그런데도 국회 통과가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없이는 서비스발전법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생활협동조합 등에 국공유지 임대, 기금 설립 등 최대 연 7조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