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 법안 절반 넘게 국회 못넘어

222건 중 99건만 통과

화평법 완화·비대면 진료 등
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위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절반이 넘는 123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경제·민생 법안이 무더기로 폐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국회에 낸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전날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99건(44.6%)에 그쳤다. 나머지 123건(55.4%)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법안이 18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105건이었다. 지난 9일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통과율(41.0%·91건)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출된 법안의 절반이 국회에 막힌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초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97개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 통과 법안은 21개로, 통과율(21.6%)이 더 낮아진다.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재진부터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의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뒀지만 여야 간 극심한 정쟁 탓에 경제·민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어서 규제혁신 법안 통과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