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속옷사진 훔쳐보고…직원 자른 ’적반하장’ 대표 결국

충격받고 2주 재택근무한 직원을 ’2개월 무급휴직’ 처리
법원 "회사 귀책 탓에 출근 어려웠다면 임금 보전해야"
피해자에 임금·위자료 등 2000만원 배상 판결 내려
범죄 피해를 본 근로자를 되레 무급휴직 처리하고 종국엔 해고까지 한 회사가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과 위자료 등 20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들었다. 형식적으로 무급휴직 처리했다고 해도, 회사의 귀책 사유 탓에 출근이 어려웠다면 임금을 고스란히 보전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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