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늘어난 불법 공매도 과징금…'작년의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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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면서 적발·조치한 건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전날 BNP파리바 홍콩법인, 홍콩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과 BNP파리바의 국내 지점 격인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기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2021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선위의 이번 조치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기존 안에 대해 감면을 거의 하지 않고 센 결론을 내렸다"며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를 고려해도 제재 강도가 세다.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인 2018년 11월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원을 부과했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해 5월 국내 156종목에 대해 주식 401억원어치를 불법 공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올해 적발된 BNP파리바의 불법 공매도 규모(101개 종목 400억원어치)가 비슷하지만 당시 과태료 액수가 이번 과징금 액수에 비해 적다. 증선위는 앞서 UBS AG엔 2021년 5월 SK 보통주 2만7374주(약 73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38억7000만원을, 지난 9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프랑스계 자산운용사 AUM인베스트는 에코프로에이치엔 250주(약 2400만원어치)를 공매도해 과징금 480만원 조치를 받았다.
이번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홍콩 등은 관행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 과징금 규모가 더 크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IB·운용사 등은 각각 불법 거래가 실수로 일어난 일회성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주로 보고기한 착오, 매도 대상 계좌·종목 선택 착오, 잔량 관리 소홀, 업무 소홀과 규정 숙지 미비, 매매방향 선택 착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국내 수탁 증권사 중엔 글로벌 IB의 계열사가 상당수 있고,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주문 위탁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문사의 불법 공매도 등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문에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면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서도 잔고 확인 등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올해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작년의 16배 달해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 총 33건을 적발해 과태료·과징금 총 105억원을 부과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발표한 의결 건을 합하면 올해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총 37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작년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증선위는 전날 BNP파리바 홍콩법인, 홍콩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과 BNP파리바의 국내 지점 격인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기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2021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선위의 이번 조치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기존 안에 대해 감면을 거의 하지 않고 센 결론을 내렸다"며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BNP파리바 홍콩에 110억…기존 최고액의 세 배”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엔 약 110억원 규모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액수의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부과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과징금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를 고려해도 제재 강도가 세다.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인 2018년 11월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원을 부과했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해 5월 국내 156종목에 대해 주식 401억원어치를 불법 공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올해 적발된 BNP파리바의 불법 공매도 규모(101개 종목 400억원어치)가 비슷하지만 당시 과태료 액수가 이번 과징금 액수에 비해 적다. 증선위는 앞서 UBS AG엔 2021년 5월 SK 보통주 2만7374주(약 73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38억7000만원을, 지난 9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프랑스계 자산운용사 AUM인베스트는 에코프로에이치엔 250주(약 2400만원어치)를 공매도해 과징금 480만원 조치를 받았다.
이번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홍콩 등은 관행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를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 과징금 규모가 더 크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IB·운용사 등은 각각 불법 거래가 실수로 일어난 일회성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주로 보고기한 착오, 매도 대상 계좌·종목 선택 착오, 잔량 관리 소홀, 업무 소홀과 규정 숙지 미비, 매매방향 선택 착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 수탁증권사 확인 의무도 강력 단속”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뿐 아니라 국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받아 처리한 국내 증권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서도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주문사의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 발생했는데도 원인파악과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SBC의 수탁증권사인 HSBC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선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국내 수탁 증권사 중엔 글로벌 IB의 계열사가 상당수 있고,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주문 위탁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문사의 불법 공매도 등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문에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면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서도 잔고 확인 등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