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기준법 패닉'

현장에서

오유림 중소기업부 기자
“대책이 미비한 채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많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 뿐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서 소규모 김치찌개 전문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씨(68)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토로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조만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사회연대 3법 제정을 촉구했다.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고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제한된다. 하지만 ‘이상적’인 취지와 달리 영세 소상공인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2023년 상반기)’(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32.6%의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 미만’이었다. 소상공인 절대다수(77.2%)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300만원에 못 미쳤다.

가락시장 중도매인 A씨는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월 38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적잖은 부담임을 밝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가 시행되면 적잖은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경기 침체기에 직·간접 비용만 늘려 영세 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를 강행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