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도 신고…누락땐 추가 과세
입력
수정
지면A22
김형철의 절세노트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계좌가 포함되면서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금융 자산이다. 공동명의거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면 공동명의자와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올해부터는 해외에 개설한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신고 대상 연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는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수년에 걸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했다면 과태료가 연도별로 각각 부과된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다.
국세청은 세계 각국과 맺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수취한 소재지국, 계좌번호, 잔액 등 계좌 정보를 통해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미·과소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형성 과정과 변동 내역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해외 소득이 누락된 경우 소득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등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