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그린벨트 풀어 산업용지 확보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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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동 19만㎡ 규제 해제울산시가 중구 다운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탄소중립특화연구단지 조성에 본격 나선다.
탄소중립특화단지 조성 추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방시대 열어가는 시금석 될 것"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포함해 지방자치 권한 확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새해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산업용지를 확보하겠다고 한 1호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할 때부터 “울산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인데,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울산을 기업 하기 좋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길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김 시장은 그 첫 번째 성과로 다운동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해 2029년까지 탄소중립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유-스타베이스지구,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린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구 등 6개 지구를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지역은 반경 5㎞ 이내에 울산 테크노파크와 에너지 공기업들이 있는 혁신도시, 울산대 등 산학연 기관이 밀집해 있어 탄소중립 특화연구단지로는 최적지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업구역 전체가 그린벨트인 데다 환경영향평가 2등급지에 해당해 예전 같으면 개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곳이다.
그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 시·도지사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건의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끝에 첫 성과를 냈다”며 “환경평가등급 기준 완화, 대체지 지정을 통한 1~2등급지 활용 등 실질적인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중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자주권한 확대를 위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 설득, 시·도지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열정을 쏟았다. 그 결과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으로 전기 생산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전기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울산시는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유치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울산을 위대한 도시로, 시민이 잘 먹고 잘사는 도시로 만들고자 지난 1년간 부지런히 달렸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앉아서 쉬지 않고 서서 달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