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용어 1분 해설] E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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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하면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은 EU의 환경·사회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키지인 그린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2022년 11월 첫 번째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EU 위원회는 2023년 7월 첫 기준안을 일부 완화해 확정하고 같은 해 10월 유럽의회가 ESRS 기준안에 대한 연기, 철회 결의안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ESRS를 잠정 채택했습니다.ESRS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일반원칙과 환경(5개), 사회(4개), 거버넌스(1) 관련 공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EU 위원회는 ESRS 채택에 따라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발효된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ESRS 채택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목받는 배경
ESRS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권을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의 공시 주제를 담았고, 기업이 재무뿐 아니라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공시할 주제를 선택하도록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CSRD에 따라 유럽 역내 주요 대기업은 2024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ESRS 기준으로 2025년 공시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역외 기업은 2028년 활동을 2029년 공시해야 합니다. ESRS는 2023년 6월에 공표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후 부문(IFRS S2)을 포괄합니다.최근 동향
EU 회원국은 2024년 7월 6일까지 자국 법률에 CSRD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U 회원국은 CSRD를 기준으로 별도 국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EU CSRD와 상이한 공시 시기 등 지침,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CSRD 관련 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균 기자 olive@hankyung.com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은 EU의 환경·사회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키지인 그린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2022년 11월 첫 번째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EU 위원회는 2023년 7월 첫 기준안을 일부 완화해 확정하고 같은 해 10월 유럽의회가 ESRS 기준안에 대한 연기, 철회 결의안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ESRS를 잠정 채택했습니다.ESRS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일반원칙과 환경(5개), 사회(4개), 거버넌스(1) 관련 공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EU 위원회는 ESRS 채택에 따라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발효된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ESRS 채택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목받는 배경
ESRS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권을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의 공시 주제를 담았고, 기업이 재무뿐 아니라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공시할 주제를 선택하도록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CSRD에 따라 유럽 역내 주요 대기업은 2024년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ESRS 기준으로 2025년 공시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역외 기업은 2028년 활동을 2029년 공시해야 합니다. ESRS는 2023년 6월에 공표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후 부문(IFRS S2)을 포괄합니다.최근 동향
EU 회원국은 2024년 7월 6일까지 자국 법률에 CSRD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U 회원국은 CSRD를 기준으로 별도 국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EU CSRD와 상이한 공시 시기 등 지침,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CSRD 관련 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균 기자 ol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