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 던진 40대 송치…"별다른 이유 없어"
입력
수정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밖으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파악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밖으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파악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